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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by 한줄경제가 2026. 1. 5.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 안내

제도 개요

민영·국민(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4.10.1.부터 ’26.9.30.까지 한시 운영)

※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7~80년대 출시되었으나,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전환 제도 혜택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높은 이자율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비 높은 이자율(최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로, 일반 예적금과 같이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이자율) 연 1% 후반 ~ 2% 초반(은행별 상이)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최대 연 3.1%

세제 혜택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세제 혜택 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참조

우대 금리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또는 청약저축의 납입횟수를 계속 인정하여 우대금리(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0.3~0.5%p만큼 금리 할인 (상세 내용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참조)

타행 전환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당초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해 주거래 은행 등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변경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환 대상 및 방법

전환 대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경우, 청약신청 후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전환 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 가입


이자율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납부 전)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이자율 무이자 연 2.3% 연 2.8% 연 3.1%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전환 후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인정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구분 민영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
가입기간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금액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인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청약저축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금액도 인정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전환 가입하는 날)로 변경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는 청약 불가)